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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혼 재산분할의 개념과 적용 범위
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, 그들 간의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나 혼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둘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.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에서의 재산분할과는 다른 법적 규정과 절차를 따릅니다.
법적 근거와 절차
-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26조부터 제8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 재산관계의 정리, 분할안의 제출, 분할의 방법, 분할의 부당성 예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재산분할 절차는 소송으로 진행되며, 변호사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.
사실혼 관계 및 재산분할의 적용 범위
- 사실혼 관계의 인정 및 해당 관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. 관련 증거로는 함께 거주하는 증거, 재산관계 등이 있습니다.
- 사실혼 관계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 및 공동생활하며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.
Q&A
- Q: 사실혼 관계의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A: 함께 거주하는 증거, 의료기록,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. - Q: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A: 변호사의 중재나 조정을 통한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증거 수집 방법
- 함께 거주하는 증거: 거주지 주소, 공과금 납부 내역, 주거계약서 등
- 금융거래 내역: 은행 입출금 내역, 신용카드 내역, 재산 취득 관련 영수증 등
관련 법 조항
- 민법 제826조 – 사실혼 관계의 인정
- 민법 제829조 –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절차
변호사의 법적 조언
사실혼 재산분할은 법적인 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고,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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